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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정가현장

[서울청] 개정 간이세액조견표 유의사항 집중홍보

법인세과, 개별 기업에 전화-직접방문 통해 공격적 홍보전략 추진

서울청이 세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조견표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중점 요약 이를 기업에 직접 전화안내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청 세원관리국(국장. 김덕중) 법인납세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경감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 법인세과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과(과장. 이운창)는 근로소득세 세수 규모가 큰 기업, 단체, 정부기관 등에 개별 안내계획을 수립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세액조견표 책자를 보급하는 등 원천징수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취약, 중점분야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뉴스레터를 이용 지급조서 제출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을 통해 상용, 일용직 고용인원수를 비롯 급여수준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세정지도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과는 일부 일용근로자가 EITC 제도를 복지제도가 아닌 새로운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제,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새로운 복지세정인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청 법인세과는 이운창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인세과는 두산건설(주)외 161개 업체에 개정 간이세액표의 특징과 유의점을 직접 전화안내 하는 등 철저한 홍보활동을 중점 전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청 법인세과의 이같은 홍보활동은 근로자 수와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이 많은 기업에 적극적이고 중점적인 개별 안내를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른 바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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