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국제조세과 행정사무관 임진홍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7.9.10~2008.9.9)
□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김양수 복직을 명함.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무조정실 전출을 명함.
(2007. 9. 10일자)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국제조세과 행정사무관 임진홍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7.9.10~2008.9.9)
□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김양수 복직을 명함.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무조정실 전출을 명함.
(2007. 9.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