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서기관 안진환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에 파견근무를 명함, 2007.8.28~2008.8.27)
□ 재정경제부 서기관 양돈선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에 보함.
□재정경제부 서기관 정인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 지원근무를 명함.
□ 재정경제부 서기관 전복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파견연장근무를 명함.
(2007.8.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