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분석과 행정사무관 최원석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08.27~2009.10.26)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언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미국,보스톤대학교, 2007.8.27~2008.8.26)
(2007.8.27.일자)
□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분석과 행정사무관 최원석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08.27~2009.10.26)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언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미국,보스톤대학교, 2007.8.27~2008.8.26)
(2007.8.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