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 일각에서 일부 세무사들이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 대여세무사' 와 이들로부터 빌린 자격증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해주는 무자격 세무대리인들을 세무대리업계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대여 시 받는 금액(대여료)만큼 세무사회에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명의대여 유혹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때문에 세무사계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 둘 경우 세무사들의 위상과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뜻 있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명의대여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업을 하지 않는 고령세무사들에게 회 차원에서 '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 특별회비 등을 인상하거나 수익사업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자격증 대여유혹을 받는 세무사들에게 대여료만큼을 회에서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로한 세무사들에 대한 '예우'도 되고 명의대여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취소·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은 대여하거나 대여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세무사자격증을 대여한 세무사의 경우 위법사실에 대한 징계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하 직무정지, 1천만원이하 과태료, 견책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명의대여행위가 세무사 전체의 이미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불법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자체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과 대여행위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실효는 미미한 실정이다.
왜 세무사자격명의대여는 사라지지 않는가?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세무사들이 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일까?
세무사들은 “세법은 매년 바뀌는 데 나이가 들어 이를 습득하지 못하면 납세자들의 문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납세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며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힘들지만 당장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들키지만 않으면 ‘돈’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격증 대여금액만큼 지급·정년제 도입 제기
세무사들이 눈앞의 '돈'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자격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대여 시 받는 돈 만큼의 금액을 지급해 자연 폐업을 유도하는 방안과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방안이 도입되면 세무사가 사무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굴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오는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200만원과 50만원’ 차이를 줄이면 자연폐업 유도
현재 자격증을 대여해 줄 경우보통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반면 폐업을 할 경우 세무사회로부터 50만원의 돈만 지급되고 있어 그 금액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에 따라 폐업을 하기 보다는 '자격증 대여'라는 불법행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사회에서 특별회비를 인상해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한’ 세무사들이 불법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某 세무사는 “자격증 대여 시 금액만큼 돈이 들어온다면 어느 세무사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 “연령의 한계를 극복 못한 세무사들에게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 지급된다면 불법 유혹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폐업 세무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회비를 올리기란 쉽지 않다는 난제가 있다.
이에 대해 某 세무사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비교해 더 많이 번 세무사는 어느 정도의 회비를 더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사 정년제 도입
폐업세무사에게 자격증 대여금만큼 ‘돈’을 지급하자는 온건적인 의견과 함께 세무사가 자격증을 대여 해 사무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某 세무사는 조세법전을 가리키며 “50인 나도 글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연 뒤 “70-80세가 넘으면 이 작은 글씨가 보이겠느냐.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을 따라 잡을 수 있겠느냐”며 정년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자신이 세무사 일을 보지도 못하면서 자격증 대여를 통해 기장 업무를 보고 기장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되겠느냐”며 “이러한 세무사들로 인해 새로 개업한 세무사들이 실력은 있지만 기장업체가 없어 폐업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 “아직까지 전문자격사에게 정년제를 둔 경우는 없지만 세무사들이 먼저 나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가 어느 시점에 그만둬야 하는지를 알고 노후 계획을 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정년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某 세무사는 “힘들게 자격증을 땄고 나이가 많다고해서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나이 많은 세무사 모두가 자격증 대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등 오히려 장점도 있다”고 정년제 도입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