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7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2층에서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제주상의와 지역 상공인에 감사를 표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제주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제주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고급 멕시코 데킬라 브랜드 코모스의 최상위 등급 제품인 ‘코모스 엑스오’를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한 ‘코모스 아네호 크리스탈리노’와 ‘코모스 엑스트라 아네호’ 이후 같은 브랜드의 세번째 제품이다. 코모스는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든 고급 데킬라 브랜드다. 미국 저명 주류전문잡지 ‘더 테이스팅 패널 매거진’에서 데킬라 브랜드로는 최초로 100점을 받으며 세계적 품질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코모스 엑스오’는 ‘코모스’ 브랜드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국내에는 단 6병 한정수량 수입했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최근 국내외에서 데킬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코모스의 엑스트라 아네호, 아네호 크리스탈리노에 이어 세번째 제품으로 최상위 등급 엑스오를 출시하기로 결정 했다” 며 “상반기 내에 동일한 브랜드의 아네호 레세르바, 레포사도 2종을 추가 출시해 데킬라 라인업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4월 무역수지 11억5천700만달러 흑자 4월 광주지역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가 줄어든 반면 전남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한 53억300만달러, 수입은 27.3% 증가한 41억4천600만달러, 무역수지는 11억5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7%, 수입은 3.7%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56억9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3억9천800만달러, 수입은 2.1% 증가한 5억3천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6천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3%)·가전제품(0.8%)·타이어(7.5%)가 증가했으며, 반도체(7.0%)·기계류(11.7%)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0.2%)·가전제품(1.8%)이 증가했고 기계류(4.8%)·고무(14.4%)·화공품(20.9%)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5.6%)·EU(5.3%)·중남미(0.1%)가 증가한 반면 동남아(10.1%)·중국(20.2%)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5.7%)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