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3일부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인력·정보 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상으로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은 매년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시행중으로, 최근 3년간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총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하는 등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인천세관은 이번 활동기간과 별개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1:1 환급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 발 인 : 2024년 5월6일 □ 빈 소 : 정원장례식장 202 호실(전남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0) □ 연락처 : 032-881-7741(유신관세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임은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14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올해 6월1일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다. 새로 선임된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황이석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장석일 전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장수재 현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장, 여명희 현 LG유플러스 CFO 전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1999년 9월1일 발족했다.
3연임 성공 "지난 임기내 이룬 성과, 견고한 지지 받아 영광"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온 오 교수는 이번 4대 회장 재선임에 따라 제2대 회장을 시작으로 3대와 4대까지 3연임 학회장을 맡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해 온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최근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에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하는 등 일반인들의 조세정책 입문서로 각광 받고 있다.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임기는 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
작년 5월 신고서 작성의무 '모든 여행자'→'신고대상 물품 여행자' 변경 모바일 세관신고서비스 전국 공항만 확대…위택스 연계 관세·지방세까지 납부 향수 면세범위 60ml→100ml…복잡한 주류 면세 한도 합리적 조정 추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이후 1년동안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절약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되고, 모바일로 신고부터 세금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이용자만 약 5만1천건에 달하고 과세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1월부터는 향수 면세범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왔다. 관세청이 여행자 통관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자 통관규제 해소한 주로 사례로는 △여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일 폐쇄한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일부 나누어 낼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하루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