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엄호성 의원" 청장 2년임기보장 등 중립성 보장해야"주장

국세청장의 임기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청특별법(가칭, 또는 국세공무원법)이 의원입법 될 전망이다.

엄호성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는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엄 의원은 특히, 국세청법을 제정키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며, 차후 제출될 국세청법에는 △국세청장의 임기보장 △국세청에 한해 고위공무원제도 적용 배제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보수 및 직급체계 개편 △계급 정년제 도입 등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국세청인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공무원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인사적체심화 타개를 통한 조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국세청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위원은 특히,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시행중인 국세청장의 임기보장과 관련, “미국은 청장의 임기를 5년간, 영국은 독자적인 법률를, 호주는 7년에 독자적인 법률을, 중국은 관행적인 5년을 타 국가의 경우 일반공무원보다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며, “고위직의 인사적체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자면 국세청장 2년 임기제가 합당하다”고 구체적인 임기를 밝혔다.

엄 의원은 또한, “청장의 내부승진를 제도화 해야 한다”며, “내부승진으로 된 청장은 업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내부 승진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가분들의 사기도 앙양된다”고 내부승진전통을 법률로 규정토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지목되는 검찰.경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이 별도의 조직법에 따라 조직과 직무범위 및 인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기관 모두 일반 공무원과 구별되는 별도 보수표가 적용되고 있다.

<윤형하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