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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관세

대 국세청이 관세청을 피하는 이유 뭐냐?


과세관청간 체납자료 공유회피 국세청

내지않고 있는 세금을 받기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체납 및 환급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통보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관세청과의 체납공유를 왜 회피하는지를 추궁하며, “대(大)국세청이 소(小)관세청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환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2000.1월부터 04.11월까지 643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664개 업체에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관세청은 2000.1월부터 03.12월까지 국세체납 34개 업체에 28억원의 관세를 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05.1월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이 체납자료와 환급자료를 상호제공해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관세청은 감사원 제안 이후 관세체납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환급예정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이같은 자료를 활용해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관세체납에 충당하고 있다”고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체납자에게 관세환급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관세청에 국세체납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체납을 가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국세청은 전산핑계, 소액임을 내세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세청은 5백만건에 달하는 국세체납자료의 실시간 제공 불가능,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비해 소액에 그치는 징수금액 등 징수효율성이 낮음을 이유로 관세청과의 체납공유를 미루어 오고 있다.<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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