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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경제/기업

재벌기업 변칙 상속·증여 과세 안 하는 이유?


재벌기업 변칙 상속·증여 과세 안 하는 이유?
박영선 의원,"과세 안하면 국세청은 직무유기"


재벌기업이 2세, 3세 명의로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의 가치를 급속히 신장시켜 상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 세법상 과세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최근 국세청에서 작성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검토보고서에서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양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과 관련 박 의원은"과세대상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기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특히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도 기본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항(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원용해 산정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몫이라며 과세가능성은 5:5라는 지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편법적인 증여를 위해 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기업가치를 높힌 후 상장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전군표 국세청장은"국세청에서 특정기업에 대해 일감을 몰아준 적은 없으며,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관련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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