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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전 국세청장 '후원도 협찬도 아니다' 그럼 뭐지?

후원:뒤에서 도와주는 것(support).
협찬:여렷이 뜻을 같이 하여 도와줌.<국어 사전 뜻풀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현금영수증을 통한 기업홍보 참여업체에 세무조사 중이던 대기업 등이 관련된 것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조사가 계획된 기업, 부도가 나서 화의절차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전군표 청장은 “후원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계속해서 이혜훈 의원이 “그럼 무료로 제공받았으니까 협찬이 아니냐. 제출된 자료에도 협찬으로 명기돼 있다”고 했고, 이에 전군표 청장은 “협찬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럼 뭐라는 것인지 분명히 답했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카드 사업으로 벌어들인 광고료 수입으로 잡수입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편집자 주)

이혜훈 의원은 “현금영수증카드 후원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지난 주말에 국세청 직원들이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를 해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직원은 징계를 받는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감 자료 제출을 이유로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전군표 국세청장은 “징계안하겠다.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 제출을 한 직원은 징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자료제출 성실 이행 표창을 주어야 하는데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쏭 달쏭하고, '후원'도 '협찬'도 아닌 업체를 선정한 직원에게는 국세청 세입 증대에 기여했으니 역시 성과포상금을 주어야 한지 않을까?-편집자 주)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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