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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기업대책, 기업가치 낮추는 세금개선에 역점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그 차입금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가 수령시점에서 사용시점으로 조정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법인세율이 이미 지난해부터 2% 포인트 인하됐고 재정여건상 대규모 감세조치는 어려워 기업에 대한 전반적 조세부담 완화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의 ‘가치 창출활동(Value Chain)’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세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를 △창업·투자 단계 △기업경영 단계 △불복 단계 △징세 단계 △납세편의 제고 단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소규모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한 유한책임회사제도(LLC)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에 따라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등 LLC의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기술개발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의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수령후 이를 여러 해에 나눠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사용시점에서 익금산입하는 특례가 신설돼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2005년에 10억원을 수령후 그해 4억원을, 2006년에 6억원을 지출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과세소득은 2005년 6억원, 2006년 △6억원으로 기재돼 수령시점에서 전액 선과세됨으로써 그만큼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그러나 익금귀속시기를 사용시점으로 맞춤으로써 선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정된다.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행위가 금융지주회사의 고유업무임을 감안,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그 차입금 이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달금리 미만을 받는 경우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세제상 불이익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이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손금한도 기준을 현행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원가나 종업원수 등으로 넓혀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선택한 기준은 일정기간(예: 5년간) 계속 적용되도록 정비된다.

원료 공급기업과 완제품 생산기업간의 관계와 같이 수직적 공급관계에 놓인 기업들이 공동으로 광고하는 경우 단순히 매출액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광고비를 안분하는 것은 이들 기업의 직접적 광고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장내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에 대해 거래소 시장의 종가로 평가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재경부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 이점을 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 광고선전비를 1인당 3만원 한도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확대 등 불복절차의 개선

정부는 외국법인에게도 원천징수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해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신들의 기술이 ‘고도기술’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조세감면 결정전에 소명기회 및 재검토 절차를 부여하는 방안도 올해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거주자에 한해 허용되고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역시 중요한 인센티브임에도 감면불가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았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청구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도달되지 않더라도 발송주의 원칙을 적용해 청구서가 발송됐으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또 법정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을 초과해 통지한 경우에는 기업이 그 지연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전액 물어야 했으나 50% 감면되면서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적극적 국세환급 등 징세행정 개선

정부는 국세환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개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신고된 계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본인계좌를 확인해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시 사전통보제를 도입해 체납자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하며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해선 환급금 정산신고 절차를 생략, 세관이 직접 정산해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수출분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자가 원자재 수입시 품목분류 등의 착오로 관세 과소납부한 후 관세추징을 받는 경우, 환급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산일이 현행 수출신고 수리시점에서 관세추징 시점으로 변경된다.

환급신청의 기산일을 세액 경정일로부터 하여 수출기업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각종 서식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

정부는 기업실무자, 세정협조자, 세무공무원 등으로 서식간소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서식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별법에 따른 서식만 해도 국세기본법 57개, 국세징수법 68개, 조세특례제한법 97개, 소득세법 92개, 법인세법 80개 등 그 수가 많고 작성서식도 복잡해 납세자가 용이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예: 이면 기재의무 생략)하고,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통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매출할인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며 사업폐지시 과세대상이 되는 잔존재화(재고품)의 범위에서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e-세정 구축을 통해 납세편의를 올리기로 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자료를 제출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해 외국인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등록해야하는 불편없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월별 조기환급에 대한 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자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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