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기타

'내년 국민조세부담 올해보다 줄어'김도형 심의관 주장


1인당 조세부담액 383만원의 오류
내년 국민 조세부담 올해보다 줄어


재경부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이 내년 국민조세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조세심의관이 국정프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 국세세입예산(안) 규모는 148.1조원으로  2006년도 전망(138.0조원)보다 7.3%수준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국세+지방세)는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어 6.0%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 =조세/경상GDP)은 2007년도에 20.56%로 2006년 20.7%(전망)보다 다소 낮아져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조세증가율은 6%인데 반해 국민들의 소득 증가를 나타내는 경상성장률이 6.7%로 높아 소득대비 조세부담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2007년 국세세입예산(안)을 보도하면서 “1인당 조세부담액 383만원, 2006년 대비 20만원 증가“ 등의 제목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을 세부담의 지표로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일반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자기가 내는 세금이 383만원인 것으로 잘못 느끼도록 오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지표로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글을 빌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늘어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

# 오류 하나

세부담 수준은 동일기간에 늘어난 소득과 함께 비교할 때 의미가 있으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세금의 절대액만을 나타냄으로써 소득의 증가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7년도 1인당세부담이 383만 원으로 올해 363만 원에 비해 세금이 20만 원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같은 논리로 그동안 2006년 소득 1,751만 원*에서 2007년 1,861만 원으로 소득이 110만 원 늘어나는 것은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1인당 소득금액 = 경상GDP(전망)/인구수(전망)

이런 논리대로라면 소득대비 세부담수준이 극단적으로 불형평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예컨대, 세금을 동일하게 100만 원 납부하는 2명의 납세자가 있다고 할 때 한 명은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고 또다른 한명은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조세부담액 개념으로 볼 때 이 둘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대비 세부담 수준을 보면 한사람은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또다른 한사람은 소득의 1%로 세금으로 납부하여 세부담 수준이 현저히 다르다.

"국민개개인 모두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 오류 둘

평균적으로 산출되는 1인당 조세부담액 개념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납부면제 등의 제도로 실제 납세자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51%, 자영사업자의 경우 48%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의 지표로만 본다면 내년에 1인당 세부담액이 383만 원으로 3~4인 가족의 경우 1149~153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실제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세부담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추정한 가구당(2인 이상 가구) 341만 원보다 3.4~4.5배 정도 과다평가 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법인세도 개인이 내는 것처럼 돼 세부담 부풀려"

# 오류 셋

개인이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과 같이 법인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1인당 조세부담액에 의하면 법인이 내는 세금도 개인이 내는 것으로 계산된다.

2005년 총국세 127조 5,000억 원 중 법인세는 29조 8,000억 원(23.4%)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5년 국내분 부가가치세 12조 5,000억 원 중 49.6%(6조 2,000억 원)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된 경제에서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도 전체 조세규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경제성장에 따라 항상 최대규모가 될 수 밖에"

# 오류 넷

또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매년 늘어날 밖에 없다.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므로 1인당 조세부담액은 매년 최대 수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인당 조세부담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수준을 감안한 개인의 실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부담은 소득대비 조세부담 수준인 조세부담률이 타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실제 소득에 따른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세부담의 지표로서 적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대비 조세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세부담률(=조세/경상성장률)이 세부담의 지표로서 타당하다.

2007년 조세부담률은 20.56%로서 2006년 조세부담률 20.7%보다 낮아 국민의 세부담 수준은 2006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며, 당분간 조세부담률은 2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동취재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