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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全국세청장, 국방의무와 성실납세의무는 동격 강조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은 궁극적으로 '마찰없는 세정'이라고 밝히고, 마찰없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국회에서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더많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며“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20% 줄이고 조사 기간도 20%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며“그러나 대법인은 4∼5년에 한번 정도 검증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고소득 자영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원시자료 및 증빙을 폐기하는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를 높이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외국의 경우 가산세가 70∼100%에 이르는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세청장은 탈세자 처벌과 관련,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회분위기가 엄격한데 반해, 탈세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면이 있다”며“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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