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세청은 권력기관 아니다' 전군표 청장 선언


세무행정이 '탈 권력형 집단'을 강력히 전개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아침 대한상의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따뜻한 세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이 과거에는 권력기관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햇다. 

전 군표 청장은 '따뜻한 세정'은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세정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는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 탈피하여 국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즉 건수 위주의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에 중점을 두는 조사운영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서 나온 국세청의 세정운영방향은 다음과 같다.

'05년 기준 '06년 11%, '07년 20% 이상 조사건수 감축 목표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준비조사로 조사기간을 단축(현재보다 약 20%, 2~10일)하고
-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들도록 간편조사 확대(연간 550건)
*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1/2 수준), 조사방법(서면조사위주, 금융·거래처조사 제한) 등에서 차별화된 혜택 부여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성실신고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증대기업과 미래세원인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2년간, 지방 3년)
- 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어음결제자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등 탄력적 체납정리
○ 경영 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집행

■■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맞는 국제조세행정 운영
○ OECD 국세청장회의(9.14~1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참가국 만장일치로「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채택
*「서울선언」은 현재 우리청의 입장인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과세원칙과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문제를 잘 반영
- 각국 국세청장들은 공격적 조세회피 확산을 조장하는 로펌․회계법인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Tax Strategy)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 OECD 국세청장 회의개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계기
- 과세 당국간 유대 강화로 우리 해외진출기업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 성실납세 이행을 지원하는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 신고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전자세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통한 홈텍서비스 고도화로 납세서비스를 세계 최고수준 유지
○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정착시켜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 OECD 국세청장 회의시 미국·중국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IMF 사무국에서도 자료 등 요청

■■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
○ 그 간의 부실과세 방지 대책의 시행결과,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감소하는 등 과세품질 혁신의 전기 마련
- 앞으로도 과세자문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과세품질혁신으로 일류세정을 뒷받침
* 법령, 예규, 결정례 등 약 13만 여건의 법령정보DB를 구축하고 명확한 세법해석기준을 제공하기 위한「법령정보시스템」금년 개통

■■ 종부세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 제공
○ 종부세는 과거 면적과 건축연도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던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택의 시가에 상응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
- 신고서 작성 등 자진신고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과 과세내역을 제공.

한편 7시30분부터 시작된 조찬간담회는 9시가지 진행됐는데, '따뜻한 세정' 홍보동영상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를 약 10분 간 방영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기동취재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