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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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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9.25일부터 시행


건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절차가 9.18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예고된 일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9.25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되며,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조합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委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되며, 부담금 수준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이익의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추진위원회 승인일~준공시점)에 발생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되, 실제 부담금은 전체 사업기간 중 법 시행일(‘06.9.25) 이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다.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재건축 대상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합리화 등의 조치(‘06.8.25)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도시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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