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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 지키자' 운동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9월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62,060건에 7,659백만원으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의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 9월에 부과 고지했으며,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10월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www.giro.or.kr)이나, 지로납부 및 텔레뱅킹(1588-2100, 농협계좌 이용)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마감일에는 동시접속 과다로 수납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올해 8월 31일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 상승률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100의 상한제를 완하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10%의 상한선을 적용토록 하여 서민주택의 소유자에게 세부담 완화로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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