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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건보공단 '국세청신고소득' 잘못 표현, 議員은 인용


국세청은 21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모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 「전문직 탈세자 방치실태에 경악! 국세자료 연계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 드러나..」에는 결함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 했다.

우선,´건강보험공단 보유의 국세청신고소득´과 ´국세청의 실제소득자료´ 대조 결과 55%가 틀려 국세자료 연계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도자료 에서 인용한 ″국세청신고소득과 건보 관리자료 비교현황″상의 소득차액은 사유규명 과정에서 양 기관의 개념 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즉,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리중인 「국세청신고소득」은 당초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보험료부과기준에 따라 수정한 금액」임에도, 건강보험공단은 마치 국세청에서 실제로 통보받은 금액인 것처럼 「국세청신고소득」이라고 표현된 자료를 의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소득금액을 원시 소득자료 형태로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원시소득자료 확인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세청신고소득은 93.5%가 국세청의 신고소득과 일치하며, 나머지 6.5%도 자료제공 시점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의원이 지적한 소득탈루혐의자 2,311명중 건강보험공단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적용자료 제출에 따른 오류자 33명 제외 인원이며,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국세청신고소득이 ″0″인 고소득전문직 사업장 대표자 명부상의 20개 사례를 들면서 국세청 신고소득이 ″0″이거나 결손인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자료의 「변경후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내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변경후 보수」를 실질적인 보수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탈세혐의가 있다고 본 것은 국세와 건강보험료의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시설투자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결손자, 개업초기 또는 노령화 등에 의한 사업부진자의 경우 세법이 정한 신고소득이 음수이거나 ″0″인 사례가 많으나 객관적인 수입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신고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 이상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 38조 2항)  모두 소득금액이 축소신고 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원실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을 책정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자체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세청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되는 소득축소혐의자료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분석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엄정하게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실에서 지적한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탈루문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활용과는 관련없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적인 탈루현상에 관한 문제임 자영업자의 탈루현상은 국세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탈루현상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꾸준히 제도적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하여 지난해말부터 꾸준히 3차례에 걸쳐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결손신고자라고 하여 모두 불성실신고자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성실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가 있는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손신고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소득이나 고용근로자의 소득과 비교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과세소득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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