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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 대표성 인정 안한다'  


납세자연맹이 납세자 대표할 수 있나?
재경부 세제실, "납세자연맹은 회원연합체에 불과"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연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3일 재경부 게시판에 ‘추가공제폐지 저지를 위한 납세자 주권수호 사이버 총궐기 대회’를 감행했지만, 재경부의 반응은 일부 단체의 주장으로 생각하며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다.

소수공제자제도 폐지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독신근로자와 2인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결과를 초래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재경부는 출산장려 등을 이유로 폐지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자녀 인적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문제는 대체적인 아닌 보완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경부는 저출산 해소 및 최저생계비에 비해 형평이 맞지 않는 공제수준, 외국과 비교해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보완·시정하는 조치로 현행 인적공제 제도는 소수자 추가공제제도로 인해 가구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인당 평균 공제액이 적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사이버시위와 관련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많이 있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만큼 납세자 전체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단지 납세자연맹 회원들의 주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납세자연맹’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단체에 대해 납세자를 대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며 상당수 납세자들이 소수공제자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의 무조건 적인 반대논리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권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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