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세청, 4급이하 전직원 연2회 다면평가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윤곽이 나왔다.

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임용구분·나이·지연·학연을 인사의 중요한 잣대로 삼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국세청장이 내놓은 '능력과 실적중심의 新인사행정 운영방안'은 하위직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국세청은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원칙과 기준을 공개키로 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다면평가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다면평가는 상사의 일방향성 평가가 아닌 동급자·하급자 등의 의견도 포함되며, 최근 3년간 다면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해 인사때 반영키로 했다.

◆특별승진 직급별 차등화
국세청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능력과 업무실적, 조직기여도가 우수한 직원을 적극 발탁하고,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특별승진 비율을 직급별로 차등화 하기로 했다.,
직급별 특승비율은 4급 20%, 5급 15%, 6급 이하 10%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로 5%P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키로 했다.

특별승진은 일반승진과 병행해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단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별승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관서장 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현행 3심제 중 1심과 2심에 발탁인사 추천(심의)위원회를 추가·운영키로 했다. 

또 인사추천과 검증을 철저히 분리 운영하고, 검증실명제를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서·지방청·본청에서 추천된 직원을 '우수인재 인력 POOL'로 관리, 이 중에서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특승 대상자를 선발하고 미선발 대상자는 주요보직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사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수인재 발탁과 더불어 인재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관서장이 추천한 지방의 6·7급 우수직원을 발탁해 일정기간 본청 근무후 특별 승진시키는 등 지방 우수인재를 본청의 기간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능력과 성과에 따른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확대하고,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업무분야별 최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력직원 전문보직제
국세청은 과·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경로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군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예를 들면 신규 임용자와 국세경력 초임자는 보직을 순환시키고, 경력직원은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전문보직제를 병행 실시하겠다는 것.

또 5급 공채자는 본·지방청 기획부서에서 초임근무후 일선관서, 지방청을 거쳐 본청으로 입성토록 하는 등 순환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여성인력 집중 관리
국세청은 여성인력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여성승진목표제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 여성공무원이 1순위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포함돼 있는 경우, 승진배수 범위내에서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본·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부과분야에 여성인력을 적극 배치하는 등 보직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장기 경력자, 비선호 부서 근무자 배려
국세청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탁하는 과정에서 장기 경력자나 비선호 부서 근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승진비율을 확대해 인사상 배려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