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집 살때 자금조달 계획 허위 기재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이달 말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해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토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재건축단지는 모두, 연립주택은 45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주택에 실제 거주할 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기동취재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