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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SK글로벌 분식회계, 200억원대 환급


분식회계로 세금추징을 받았던  분식회계로 세금추징을 받았던 SK글로벌(現 SK네트웍스)이 더 낸 세금 200억원대를 되돌려 받게됐다.

  이번 심판원의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우전자 등 분식회계기업의 세금을 환급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유사사례를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고 기각했던 심판원의 기존 결정 사례를 뒤집은 것으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내린 첫 환급결정이어서 의미가 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SK글로벌은 분식회계로 사실과 다른 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 과거에 한 말과 행동에 반하는 일을 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는 SK글로벌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관할 세무서가 결정한 2000∼2001 사업연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SK글로벌은 분식회계로 사실과 다른 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 과거에 한 말과 행동에 반하는 일을 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는 SK글로벌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관할 세무서가 결정한 2000∼2001 사업연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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