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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인천공항세관보관양주 일반인 대상 공개 매각


-발렌타인,루이13세등 1,414병  7일 공개 매각-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반입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주류를 7일 오전 10시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될 주류는 해외여행자가 1인당 1리터 이하 1병의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된 주류로 장치기간 1개월이 경과해도 통관하지 않고 보관중인 주류로 총 1,414병이 대상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주류수입업면허증을 소지한 사업자와 일반 개인(19세 이상)으로, 사업자는 입찰 수량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 개인은 1인당 3병으로 제한된다.

입찰 참가자는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2층 납세심사과에 7일 오전 9시 50분까지 입찰할 금액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주민등록증, 도장,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입찰장에 입실하면 된다.

또한, 1회 입찰에서 유찰된 주류는 이달 14일, 21일, 28일에 걸쳐 추가 3회재입찰에 부쳐지며 매회 최초 공매 예정가격의 10%씩 체감되어 최저 70%까지 낮은 가격에 매각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금액은 공매비용, 관세 등 제세와 창고 보관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화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공매대상목록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airport.customs.go.kr)〉알림광장〉공매소식방〉공매공고(370번)를 통해 공매예정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공매대상물품은 해외에서 여행자가 구매했던 물품으로 일부는 포장상태가 손상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품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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