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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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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세제개혁은 되돌릴 수 없다' 김용민 조달청장 


김용민 조달청장은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8.31 세제개혁은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8.31 세제개혁은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론을 제기하여 무척 당황스러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은 김용민 조달청장 기고문 전문.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마련된 지 1주년이 되었다. 당시는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서 금세라도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었고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경제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팽배했었다.

이에 지난해 6월17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치열한 고민·토론·논쟁…뜨거웠던 여름

1년 전 여름은 유난히 더운 올 여름만큼이나 더웠고 힘겨웠었다. 두 달 반 동안 각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기획단의 멤버들은 초반에는 매주 만나 토의를 하다가 발표에 임박해서는 숙식을 같이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많은 토론과 고민을 거쳐 8월31일에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8·31 대책을 발표한 이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입법지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연말에 입법이 완료되고 제도들이 하나 둘씩 시행되기 시작하는 올 상반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공급부분의 대책과 수요부분의 대책,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한 대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수요부분의 핵심인 세제 측면을 담당이었고, 과거 불합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매우 낮고, 거래단계에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은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로 말미암아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여도 부담이 거의 없어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부동산투기 억제기능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비율이 2:8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8:2 수준으로서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부동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세부담의 형평성 갖춰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가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했다.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실수요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 부담을 인하했다.
또한 주택 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양도세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8·31 부동산 세제개편은 과거 불합리하였던 제도들을 개선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세제정상화 조치였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폭탄론'을 제기하여 무척 당황스러웠다. 부동산 세제개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자와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 등 일부인데도 국민의 대부분인 중산층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논리로 비판을 했다. 필자는 수시로 각종 강연·인터뷰·기고문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었다.

8·31 대책에서 마련된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것이므로 외부의 압력이나 여건이 변동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 하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너무 낮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묻어야 한다.


제도를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은 역사의 후퇴

인구에 비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주기적으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여 부동산 소유가 편중되고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실감·양극화·성장잠재력 저해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면, 실거래가 과세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부동산 투기이익을 적정 환수하며 능력에 맞게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8.31 세제개혁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론 처럼 일부에서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이제야 겨우 바로잡은 제도를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은 역사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제도의 골격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31 세제개혁으로 마련된 제도들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기본제도로 뿌리깊이 정착되어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운용·발전되기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1년이 지난 이즈음에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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