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2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시 결의한「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혁신방안」에 따라「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인원 대폭축소,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조기선정,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대상 선정 개요

1. 조사대상 선정규모 대폭 축소


법인수 증가 등 최근의 조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대폭 축소(전년 대비 20% 축소)하였으며
* 선정비율 : ’03년(1.5%) → ’04년(1.3%) → ’05(1.2%) → ’06(0.9%)
축소인원의 대부분을 외형 300억 미만 중소법인에서 축소함으로써 중소법인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였음

2. 조사대상 선정 기준

금년도 법인 조사대상자는 2004귀속 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
- 납세자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 장기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조사대상 조기선정(선정대상인원의 10%)

1. 신고와 조사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조기선정 도입


지금까지는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의 경우 2004귀속 사업연도분(작년도 신고분)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의 개별신고안내사항을 납세자가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시정하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따라,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의 신고안내 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이번 조사대상 선정시 조기* 검증한 후

*올해 2005귀속 사업연도분(금년 신고분)에 대한 법인 조사대상 선정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전체 선정인원의 5% 수준)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2.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 강화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아직도 소득탈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청에서 개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등 자영업법인*에 대하여

*자영업법인이란 일반적으로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을 의미

법인의 재산 및 신고상황 등에 대한 그간의 개별관리 결과와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분석한 후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전체 선정인원의 5% 수준)하여 성실신고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이번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대폭 축소하되 조사집행시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