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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 확대 시행


관세청은 여행자에게 신속·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 재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여행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오는 9.1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사후납부 대상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로서, 작년 3월 10일부터 납부세액 10만원까지, 5월 1일부터 납부세액 30만원까지의 자진신고자 휴대품에 대하여 사후납부제 확대 시행중이다.

이번에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급증(‘05년: 16% → ‘06년(1-7월): 26%)함에 따라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세금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진신고 대상자로 사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사후납부이용건수는 대폭 증가한데 비해 체납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어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징수관행에 대한 불신을 과감히 해소하여 대국민 신뢰행정을 실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사후납부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 발부후 10일 경과시까지 미납할 경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납부전화안내를 하고, 관세 등 체납자, 관세범전과자 등과 여행자휴대품 사후납부제를 악용하여 체납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사후납부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체납정리절차에 따라 체납세액을 징수함은 물론 필요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발생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여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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