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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신고후 세무조사 시간차 축소, 조사실효성 높인다

앞으로는 세무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이 크게 강화된다. 또 개인유사법인은 세무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공개한 바 있는 법인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30일 공표했다.

이같은 기조에서 국세청은 금년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인원 대폭축소,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조기선정,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강화에 주안점을 기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금년도 법인조사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선정 개요-

1. 조사대상 선정규모 대폭 축소

○법인수 증가 등 최근의 조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대폭 축소(전년 대비 20% 축소)하였으며
* 선정비율 : ’03년(1.5%)·’04년(1.3%)·’05(1.2%)·’06(0.9%)
- 축소인원의 대부분을 외형 300억 미만 중소법인에서 축소함으로써 중소법인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였음

2. 조사대상 선정 기준

○금년도 법인 조사대상자는 2004귀속 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
- 납세자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 장기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Ⅲ 조사대상 조기선정(선정대상인원의 10%)

1. 신고와 조사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조기선정 도입
○지금까지는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의 경우 2004귀속 사업연도분(작년도 신고분)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의 개별신고안내사항을 납세자가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시정하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따라,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의 신고안내 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이번 조사대상 선정시 조기* 검증한 후
*올해 2005귀속 사업연도분(금년 신고분)에 대한 법인 조사대상 선정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전체 선정인원의 5% 수준)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2.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 강화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아직도 소득탈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청에서 개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등 자영업법인*에 대하여
*자영업법인이란 일반적으로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을 의미
-법인의 재산 및 신고상황 등에 대한 그간의 개별관리 결과와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분석한 후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전체 선정인원의 5% 수준)하여 성실신고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Ⅳ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 이번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대폭 축소하되
○ 조사집행시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으로써
○ 납세자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음.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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