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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관악구,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 돌려준다


인터넷, 전화로 환급액 확인 및 신청가능
관악구가 8월말 현재 76,847,100원(4,856건)의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 이른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 벌이고 있다.

구는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이나 전화 한 통화로 환급받을 금액 확인 및 지급까지 해주고 있으며, 많은 이용 홍보를 위해 개별 과오납금 내역서를 격월로 발송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에 주민/법인번호로 과오납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이 있으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거래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자 등록을 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신청계좌는 납세자 본의 계좌이어야 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회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로도 가능한 데, 본인의 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4일후에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과오납이 발생즉시 구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세입과오납환부청구서'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신청은 세목별로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무1과(☎ 880-3746)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세무2과(☎880-316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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