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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 제도 시행


부천시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는‘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06.8.17.공포)를 전국 최초로 제정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납부의 활성화 및 핸드폰, 이메일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 등의 납세편의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납세편의 시책의 시행으로 절감되는 부과·징수비용의 일부를 다시 납세자에게 환원하여 납세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 징수의무자·국가·시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점수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100점당 1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납세자에게 환원하며, 환원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거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되 3년 동안 적립실적이 없을 경우 누적점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 지급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효과의 극대화를 꾀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사이버지방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등 시스템을 완비하여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그간 누적된 납세자별 누적 보상점수를 표기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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