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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세청 '따뜻한 세정' 첫 작품 '조사 줄인다'


국세청이 전군표 청장 취임후 표방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의 구체화 작업의 하나로 세무조사 기간과 횟수를 종전보다 20%이상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오후 3시 본청 대강당에서 전군표 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세정운용방안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군표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전국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선 지난해 2만6천건이었던 총 세무조사 횟수를 올해 2만3천건으로, 내년에는 2만건(2005년대비 23% 감소)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일반적 정기 세무조사가 주요 축소 대상이며, 특히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에 대한 정기 조사가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해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가운 데 약 1.7%를 조사했지만 올해의 경우 조사 비율을 1.4%까지 낮출 계획이다.

반면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13%인 작년 조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기간 역시 약 20% 짧아진다.

현재 15~70일인 법인납세자 조사 기간은 10~60일로, 현재 7~30일인 개인의 경우 5~25일로 단축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연장사유 요건 심사를 강화,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반적 세무조사 축소에 맞춰 작년 말 현재 1천718명인 지방청의 조사 인력을 이달 말까지 1천395명으로 줄이고 축소 인원을 세원관리 부문, 특히 올해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에 투입한다.

중소기업과 신규사업자를 위한 `간편 조사(Simplified Audit)` 제도는 확대된다.

간편 조사는 탈루 가능성이 매우 낮은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한 약식 조사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회계처리 오류 등에 대한 컨설팅까지 제공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 해 200건 정도 시행됐던 간편 조사를 550건까지 늘려 매출 500억원 미만 법인 대상 조사중 15%에 이 형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 축소와는 상관없이 악의적 탈세자들에 대한 감시는 강화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변조, 부정 세금계산서, 무자료거래, 변칙적 증여 및 상속 등을 통한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 적용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 고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다소 관대했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취지에 따라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한 중점 관리 업종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들은 `바다이야기`와 관련, "지난달 발표한 대로 현재 사행성 게임장 54곳과 PC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결과가 나와 봐야 이들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유통업체나 게임기 판매업체 등과 정상적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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