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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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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는 부담금과 다르다' 언론사에 반박


기획처 정규돈 자산운용팀장이 27일자 동아일보의 ‘그만좀 빼먹어라, 허리휜다!’라는 제목의 보도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준조세를 통해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바로 잡는다면서 '준조세는 부담금과 다르다'는 제목의 반론을 해당언론사에 전달했다.

전규돈 자산운용팀장의 반론은 단음과 같다.


-공단조합비 등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부담-

먼저, 준조세는 법정용어는 아니며 더군다나 학문적으로도 통일된 개념이 없다. 그러나 동 기사에서는 공단조합비, 상공회의소 회비, 행사 협찬비를 준조세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지금은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성금과는 달리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며, 대부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해 비용으로 인정되어 조세감면 혜택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강제적 부담과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여 기업부담이 크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4대 보험료는 법적근거 하에 부담-

둘째,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4대보험료의 경우 모두 국회가 법률로서 부과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적근거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소위 “준조세”가 아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료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자이며 저축으로서 반대급부 없는 강제부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최근에야 그 체계를 갖추어 수혜자가 많아지고 혜택범위가 확대될수록 사회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부담금은 특정인에게만 부과-

끝으로 동 기사에서 인용한 “부담금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 것은 부담금과 조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부담금은 특정인이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받거나 특정 공익사업을 필요로 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준조세’로서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은 엄격한 법적 근거 및 절차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소위 “준조세”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부담금에 대해 엄격한 사전·사후통제를 하고 있다.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이외에는 부담금 신설 및 확대를 할 수가 없으며 3년마다 부담금운용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없어진 부담금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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