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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경제/기업

건교부, 8월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건교부는 7.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를 개최하여 서울 양천구·의왕시·고양시·용인시 일부지역을 8.4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05.6월 아파트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는 동일한 재건축부지에 아파트·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연립주택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하였다.

◈ 이번에 지정된 지역별 세부현황은
① 서울 양천구 : 목동·신정동
② 의왕시 : 내손동·포일동
③ 고양 일산구 :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④ 용인시 : 구성읍·기흥읍·상현동 (기존 5개동-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4.21) 외 추가)
⑤ 창원시 :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 (연립주택신고지역)

 

 

 

 

 


이번에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6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서울 양천구·고양 일산구·의왕시·용인시의 아파트가격이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시는 '05.4월 판교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5개동을 지정하고 그외 지역은 집값 추이를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구성읍·기흥읍·상현동 지역에서 가격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하였다.

반면, 성남수정·안양만안·부산·대구·대전 등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집값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지정을 유보하였다.

* 성남 수정구 : 0.2(3월)→0.3(4월)→1.8(5월)→1.3(6월)
* 부산 수영구 : 1.7(3월)→3.4(4월)→1.6(5월)→0.2(6월)
* 대전 서 구 : 1.6(3월)→1.5(4월)→0.9(5월)→1.0(6월)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8월4일부터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창원시 명서동 명곡주공연립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형에 관계없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8.4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4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취득세액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세부 증가사례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상이)

① 양천구
- 목동아파트3단지 35평형 1,820만원 → 2,800만원 (+54%)
- 목동아파트9단지 45평형 2,217만원 → 3,325만원 (+50%)

② 의왕시
- 내손동 대우사원주택 28평형 1,197만원 → 2,365만원 (+97%)
- 포일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 33평형 634만원 → 1,387만원 (+119%)

③ 고양 일산구
- 주엽동 우성아파트 44평형 1,288만원 → 1,785만원 (+39%)
- 마두동 선경아파트 49평형 1,342만원 → 2,100만원 (+56%)

* 신고지역 (총 15개 지역)
-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04.4)
- 용산구·과천시 ('04.5)
- 서초구 ('05.3), 용인시 ('05.4), 창원시 ('05.5)
-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05.6)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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