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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사업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정부는 기업 및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세제상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을 양수도할 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양수한 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따라 조세분쟁을 야기하고 사업양도자의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사후에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양도자에 대한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참고1 :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
①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닌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므로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과 다름
② 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단순히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임
③ 사업인수에 따른 양수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창업이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상의 배려임

<참고2 :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분쟁사례>
① 식당업을 양도하는 경우
  ㅇ 양도자는 식당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자는 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② 4층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ㅇ 양도자는 1~2층에서 의류소매업, 3~4층에서 PC방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자는 1~2층을 음식점, 3~4층에서 PC방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의 동질성 상실로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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