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경제부]『회계제도 선진화』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요강

 

 

           

 

           

 

 

           

 □ 정부는 기업의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03.12)됨에 따라 

 

  ㅇ 동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 향후 '04.1월중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참고자료]  「회계제도선진화」관련 하위법령 개정요강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①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인증(확인, 검토) 내용

 

   ㅇ 대표이사 등이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 검토하였다는 사실

 

   ㅇ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사실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는 사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회계 및 재무전문가 요건

 

   ㅇ 회계 또는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공개기업,  공공분야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③ 임원,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예외

 

   ㅇ            임원의 경우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하여  5천만원 한도의 금전대여를 허용

 

   ㅇ            주요주주는 법인에 한하여 수출, 자회사의 해외진출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급보증 등을 허용

 

 

 

④ 증선위의 불공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

 

   ㅇ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선위에 제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선위의 포상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함

 

 

 

⑤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대상 확대

 

   ㅇ 상시적인 회계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검토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거래소, 코스닥기업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

 

    * 약 88개 기업이 적용대상이나 앞으로 약 134개 기업으로 확대

 

    * 공인회계사의 검토는 약식절차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개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정식 감사의견은 연말보고서에 첨부하고 있음)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① 장기감사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 예외사유 등을 정함

 

   ㅇ            외투기업으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뉴욕(나스닥 포함), 런던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 다만, 회계법인 분할 등을 통한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년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과반수나 감사담당 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도 동일 감사인으로 보아 교체대상으로 함

 

 

 

②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확대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코스닥 상장·등록 예정기업(벤처기업 포함), 코스닥 관리종목 기업 등

 

           

 

 

 3.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①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

 

  □ 절대평가제 및 부분합격제 도입

 

   ㅇ 회계전문인력 확대와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할이상 획득한 자는 모두 합격처리

 

    - 절대평가로 인한 선발인원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운영

 

   ㅇ 2차 시험의 일부과목에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합격을 인정

 

 

 

 □ 학점이수제 도입에 따른 과목 및 학점 수 설정

 

   ㅇ 시험 응시자격으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이상 이수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과목 및   학점수를 규정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 경영학(9), 경제학(3)

 

   ㅇ 1차 시험과목중 경제학, 경영학은 일정학점(24학점, 8할이상 성적)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 영어시험 개선 및 시험과목 배점조정

 

   ㅇ 영어시험을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높은            회계학 배점을 타과목에 비해 1.5배 확대

 

 

 

②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회계법인의 감사기간 중 제한되는 非감사업무 범위

 

   ㅇ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매각주간사등 매도자측 입장에서의 용역제공주요경영기능의            총괄대행 등을 추가

 

      * 개정법률에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등을 금지

 

 

 

 □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추가

 

  ㅇ 과거 1년 이내에 직접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회사

 

     * 현재는 피감사기업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서 회계법인공인회계사로 이직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있음

 

  ㅇ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

 

     * 현재는 공인회계사 개인 또는 회계법인의 사원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금지하고 있음

 

 

 

③ 실무수습제도 보완

 

  ㅇ 공인회계사의 공급확대(1,000명)에 따라 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합격자의 실무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별도의 수습과정을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