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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과세 대폭 강화,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기업투자활성화·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역점

 

<2004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토지와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 농어민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현을 위한 법인세 인하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 세제분야

 

기업의 투자활성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2005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1억원 이하분은 15%에서 13%로 각각 2%p씩 인하한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한다.

 

 

 

또 원유 등 국내 미생산 기초원자재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업의 관세부담을 경감시키고,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대폭 단순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혜택을 주고, 사업을 위한 수입자재에 대해 관세를 3년간 면제해준다.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는 농어민과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FTA 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로 개방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2009년 6월 말로 5년간 연장하고, 연간소득 1,200만원 한도내에서 민박·특산물 판매수입 등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1500만원이하 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도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0%에서 55%로 인상한다.

 

 

 

그밖에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현행 500만원이었던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예식비·장례비·이사비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토지와 주택의 과다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강화하고 2006년 도입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긴 2005년에 도입한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를 과세하고, 투기지역내에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할 방침이다.

 

 

 

또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개인 부동산 매매업 중 매매차익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재경부는 그밖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내년 4월 운송예정인 고속철도운송 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 금융분야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마련

 

정부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주택금융공사가 내년도에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천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단기주택대출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업의 회계와 경영투명성 제고

 

내년 4월부터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키기위해 대표이사 등이 인증을 해야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기업의 경우 임원·주요주주 등에 대해 담보제공, 지급보증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결산 및 반기배당만 가능했던 현행과는 달리 내년 4월 사업연도부터는 분기별 배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 기타분야

 

내년 1월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소비자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경고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안전센터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고 이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검토하여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소비자 안전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위해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소비생활 안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 02-503-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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