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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세관 압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판매에 『전자입찰 및 인터넷판매제도』도입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82년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서류입찰 또는 진열판매하고 있는 세관 압·몰수 및 국고귀속물품의 판매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입찰 및 인터넷판매제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위탁판매 처리실적

 

                                             (금액단위:백만원)

 

    

 

 

2002년

 

2003(1~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류입찰

 

2,117

 

9,245

 

1,549

 

9,145

 

진열판매

 

23,174

 

4,321

 

20,351

 

4,111

 

   계

 

25,29125,291

 

13,566

 

21,90021,900

 

13,256

 

                  

 

  □ 또한, 위탁판매물품의 인계, 판매, 대금국고불입, 재고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Real-time)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판매 전산관리시스템』을  금년 내에 구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와 같이 전자입찰 및 인터넷판매제도,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위탁판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 김용덕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의 세관공매에 있어서도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세관관리물품 판매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위탁판매물품의 발생과정

 

   

 

   

 

①체    화

 

-----→

 

공    매

 

(비매각시)

 

-------→

 

국고귀속

 

 

 

 

 

 

 

 

 

 

 

 

 

 

 

 

 

②압수 물품

 

(관세법 위반)

 

-----→

 

통 고 처 분

 

또는 확정판결

 

 (몰수)

 

-------→

 

국고귀속

 

 

 

 

 

2. 위탁판매물품

 

 

 

  ㅇ 국고귀속물품

 

   -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체화공매 후 매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폐기/멸각하거나 국고귀속후 위탁기관에 판매의뢰하여 판매대금을 국고귀속

 

 

 

  ㅇ 몰수품

 

   - 세관몰수품은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물품중 세관의 1000만원이하 통고처분대상물품으로서 위탁기관을 통하여 판매 후 판매대금을 국고귀속

 

   - 검찰몰수품은 1000만원 이상 검찰송치 물품으로서 몰수확정 후 위탁판매 의뢰하여 판매대금을 국고귀속

 

 

 

  ㅇ 압수물품(환가처분대상)

 

    -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물품 중 부패 또는 가치상실 우려 등이 있는 물품은 검찰의  환가처분 지휘를 받아 위탁기관을 통하여 몰수 전 환가처분 후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판매대금을 국고귀속하거나 화주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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