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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2004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 재정경제부는 12.8(월)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하였음

 

  ㅇ 동 (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2004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의 주요내용

 

 

 

< 2004년 조정관세 운용(안) >

 

 조정관세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음

 

 

 

2004년 조정관세 운용안은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 요인 해소,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2003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23개 중 면직물, 견직물, 견사 등 공산품 3개는 제외하였고, 활농어·활돔 등 수산물 5개와 메주·표고버섯 등 농산물 2개의 조정관세율은 인하하였으며, 신규로 추가한 품목은 없음

 

 

 

  * 조정관세 적용품목수 : ('03년) 23개 → ('04년) 20개(△3)

 

 

 

< 2004년 할당관세 운용(안) >

 

 

 

할당관세도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서 물가안정·물자수급의 원활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할 수 있음

 

 

 

2004년 할당관세 운용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주요 기초원자재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첨단산업용 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계속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 한·칠레 FTA 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확충·운용키로 함

 

 

 

금번 개정된 2004년 할당관세 운용안에 따라

 

 - 할당관세 품목수 : ('03년) 85개 → ('04년)90개(+5)

 

 - 지원규모 : ('03년) 8,900억원 → ('04년) 9,800억원(+900억원)으로 증가 전망

 

 

 

ㅇ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철광석, 망간광, 동(구리)광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요 기초원자재(18개)에 대하여는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할당관세에 의하여 무세화(0% 적용)하였음. 다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0%)를 제외한 일반 원유는 기본세율 5% 보다 낮은 3% 적용하였음

 

 

 

ㅇ 증착기 등 첨단산업용 물품(14개)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할당관세 0∼4%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초기 단계인 유기EL(유기 발광 디스플레이)용 전용유리는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음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수산업 지원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 등은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현행 할당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 사료용 완두콩, 브라인 슈림프 알(치어용 먹이), 주물용 코크스, H-산(염료 중간체) 등 4개 품목은 새로이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추가하였음

 

 

 

☞ 관련자료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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