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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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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유의사항 발표

 

맞벌이 부부, 소득세계산 원리 몰라 대부분 매년 세금 더 내고 있어

 

연맹, 맞벌이부부 세테크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에 정확한 보도 요청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12월9일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발표함

 

 

 

-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맞벌이부부의 절세전략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모는 것'이란 기존의 언론보도는 잘못된 정보로 납세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언론에 정확한 보도를 요청함

 

 

 

-  납세자연맹은 12월 8일부터 맞벌이부부가 부부의 연봉, 부양가족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을 입력하고,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통해 부부에 가장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힘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때 유의사항

 

 

 

【절세포인트】

 

  '맞벌이부부의 절세전략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몰는 것이다'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배우자간 연봉 차이, 부양가족수, 저축내용, 각종소득공제에 따라 세테크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 하여 각자 가정에 맞는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하고, 부부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양쪽의 절세비율(누진비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연봉이 690만원을 초과할 때 유의사항

 

 

 

(1)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연봉이 6,904,761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연봉이 6,904,761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주의

 

 

 

(2)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과 교육비공제와는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유리한 공제 선택적용, 만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3)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을 본인만 공제가능 함,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 안 됨,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족운전자한정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싸다)

 

 

 

(4) 의료비를 적게 지출하였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며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5) 지정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한도가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다.

 

 

 

-공제한도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10%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800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80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0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  배우자가 사업자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할 때 유의사항

 

 

 

(1)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2) 사업자에는 공제되지 않는 아래 공제항목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

 

 

 

(3) 자동차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4) 사업자인 배우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쪽 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

 

 

 

참고자료

 

 1. 리모델링 요령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부부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양쪽의 절세비율(누진비율)을

 

낮추어야 한다(절세비율이 낮은쪽에서 높은쪽으로 이전 가능한 공제항목을 옮김)

 

 

 

구분

 

남편 과세표준

 

아내 과세표준

 

 리모델링 체크포인트

 

사례1

 

7,486,500

 

(절세비율 6.9%)

 

12,332,199

 

(절세비율 19.8)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사례2

 

2,046,500

 

(절세비율 4.95%)

 

18,469,500

 

(절세비율 19.8%)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옮길수 있는 모든 공제항목을 옮김

 

사례3

 

2,000,000

 

(절세비율 4.95)

 

8,000,000

 

(절세비율 6.9)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사례4

 

35,000,000

 

(절세비율 19.8)

 

4,000,000

 

(절세비율 4.95%)

 

아내쪽에서 남편쪽으로 옮길수 있는 모든 공제항목을 옮김

 

2. 절세사례

 

- 공제항목을 나눠 878,578원 절세한 K씨 부부

 

- 공제를 아내쪽으로 몰아 935,239원 절세한 B씨 부부

 

- 자녀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나눠 840,035원 절세한 A씨 부부

 

- 부양가족공제를 남편쪽으로 몰아 907,577원 절세한 C씨 부부

 

 

 

-  절세사례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납세자연맹 전화 (02-736-1930)로 문의하시면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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