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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관세청] 출국시의 세관신고 평생관리 체제로 전환

 

- 여행자 반복휴대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 관세청은 2004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골프채,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해외여행시 마다 반복 휴대반출  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ㅇ 현행 : 매출국시마다 휴대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해야만 입국시 관세 등의 면세 가능

 

  ㅇ 개선 : 최초 출국시 한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관리 가능(평상시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신고 가능)

 

 

 

□ 금번에 관세청이 이러한 개선조치를 하게된 배경은,

 

  ㅇ 여행자중 휴대반출자 수가 꾸준히 증가(일 평균 620여명) 추세에(전년동기대비 11%) 있고,

 

  ㅇ 매 출국시에 휴대반출신고를 받더라도 대다수가 사용하던 물품을 그대로 재반입하고 있어 관리의 실익이 적은 반면,

 

  ㅇ 현재 골프채 휴대 출국 여행객이 연간 10만명 수준이나, 신분노출을 우려해 해외에서 골프채를 대여 사용(라운드당 US$25∼40, 최소US$50)하는 여행객이 약 2배 정도임을 감안시 약 1천만불의 외화낭비 우려

 

  ㅇ 세관차원에서는 휴대반출신고 및 확인에 3∼5분이 소요되어 출국장의 혼잡 및 여행자 불편 등 세관 서비스 향상에 애로가 있었음

 

 

 

□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금번 개선조치로 인해 여행자 신속통관 및 편의제공 등으로 한 단계 더 질 높은 통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여행자 처리시간 단축(최소 3분이상 간소화)

 

  ㅇ 외화절약효과(연간 최소 1천만불)

 

  ㅇ 세관직원이 마약, 총기류 등 밀수단속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관련참고자료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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