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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국세심판원] 상속세 부동산으로 내도 된다

 

"요건 갖추면 물납 가능" 국세심판원 유권해석

 

  

 

 

 

상속재산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납부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물납신청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없이 증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청구인들은 유가증권과 부동산, 회원권 등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주택 등 총 70억 상당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9억 8천만원 중 1억 9천여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억 8천여만원는 상속받은 주식과 토지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은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고, 이 건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금액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에 적당한 상속재산"에 한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이 청구건에 대해 "물납신청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납신청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재량이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 건의 경우 물납신청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법적으로 물납요건이 충족되었도 관할 세무서의 재량으로 허가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고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에 대한 허가 여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된다.

 

 

 

문의, 재경부 국세심판원 02-211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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