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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자 중점점검

 

 

 □ 배 경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서류를 위조하여 수출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환급 받는 등     부가세 환급이 점차 지능화·다양화해지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과표가 노출되자 세부담 축소를 위해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정  환급에 대한 점검 및 규제 강화

 

 

 

 □ 점검기간 : 2003. 11. 20∼12. 19(25일간)

 

 

 

 □ 점검대상(부정환급 혐의자 15,540명)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혐의자

 

   ■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차이가 있는 사업자

 

   ■ 신고누락·가공수출 혐의가 있는 사업자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자

 

   ■ 자료상 혐의자로 게시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

 

   ■ 신규개업 고액환급신고자,  환급신고후 단기폐업자

 

   부정환급혐의자

 

   ■ 계속하여 환급신고자

 

   ■ 무신고 및 미납부자와 고액 거래자

 

 

 

 □ 중점점검 내용

 

   수출서류 위조 등으로 수출을 가장한 부정환급 여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당 공제환급 여부

 

 

 

 □ 점검결과 조치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정밀세무조사 실시

 

   부정환급세액 추징 및 위법·불법 환급자 고발 등

 

 

 

 ※ 매 신고후 지속적인 중점점검 및 조사로 부정환급을 강력규제

 

 

 

 

 

1. 추진배경

 

    수출서류 위·변조 또는 수출품목을 허위 기재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위장사업자가 자료상 등과 짜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환급 받는 등 부가세 환급이 점차 지능화·다양화해지고

 

 

 

   자영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노출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나자 세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허위수출서류나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정환급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여 부당공제·환급을  차단하기 위함

 

 

 

  이 업무는 2003.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향후 부가세 분야의 기본업무로서 매 신고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당환급을 강력히 규제할 것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전산입력 과정에서 부당환급자 적발이 2002년에 474건, 2003년 상반기중 228건이며

 

 

 

    2003년 상반기 중 환급조사로 1,042명을 적발하여 857억원을 추징하였음

 

 

 

2. 중점점검대상 

 

 

 

□ 점검 유형별 대상자를 전산분석 출력하여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시달(15,540명)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혐의자

 

   ■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차액이 있는 사업자

 

   ■ 신고누락, 가공수출 혐의가 있는 사업자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자

 

   ■ 긴급게시판에 자료상 혐의자로 게시된 사업자와 거래자

 

   ■ 신규개업 고액 환급신고자

 

   ■ 환급신고후 1년6월 이내 단기 폐업자 

 

 

 

   부당환급 혐의자

 

   ■ 계속환급신고자

 

   ■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간이면세사업자, 미등록자, 폐업자 등)와 거래 과다자

 

   ■ 무신고 및 무납부자와 고액 거래자

 

 

 

    기타 부당 공제·감면 혐의자

 

   ■ 일반 매입과다자

 

   ■ 의제매입세액공제 과다자 등 각종 부당공제·감면자

 

 

 

3. 주요점검 내용

 

 

 

  점검대상자료 전산분석 시달 

 

   점검유형별 대상자료를 본청에서 일괄 전산분석하여 일선 관서에 시달(부정환급 혐의 대상자 15,540명)

 

 

 

 □ 중점 점검사항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여부

 

    - 수출서류 내용의 위·변조여부, 수출신고 내용대로 수출했는지 여부 등을 통관자료, 선적자료,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등과 정밀대사

 

 

 

 신고시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관련기관, 거래처 확인

 

    - 세관, 수출대행사, 관세사사무소, 운송알선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서류의 진위 여부

 

 

 

  『부당환급검색시스템』,『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등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해 정밀분석하여 기 시달한      환급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상 및 자료상과의 거래자 색출

 

 

 

   세원관리분야 D/W 및 TIS-User 프로그램 등 현재 개발된 모든 분석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당공제 환급여부 및 신고내용을 중점분석

 

 

 

4. 부정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한 조치

 

    점검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환급·공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없이 즉시 경정조치

 

 

 

   부당환급·공제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거쳐 경정 조치

 

 

 

   수출서류 위·변조 또는 수출품목을 위장하여 신고한 사업자, 자료상 혐의가 있거나 위장가공매입 등을 통한 부정 환급·공제혐의가 있어 정밀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 실시

 

 

 

   조사 결과 부정환급자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을 추징하고   수출서류 위·변조, 자료상자료수수 등 위·탈법한 행위로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관계기관에 고발

 

 

 

5. 추진일정

 

    점검자료 하달 : 11월 18일

 

    분석점검실시 : 11월 20일∼ 12월 19일

 

    2003.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조치 완료

 

 

 

☞ 관련참고자료는 여기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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