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문적 상습투기자 60명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착수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10.29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지난 11.13일, 전국적으로 세금탈루혐의 중개업소 등 23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 695명과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및 전문적 투기혐의자 60명에 대해서 11.19일 일제히 세무조사 착수하였음
강남 분양권 전매자 조사 (695명)
□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선정
'02.2월 ∼ '03.6월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5,939명에 대한 자료수집
- 시세정보에 의해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359명 선별·분석
시세차익대비 과소 신고혐의 일정금액 이상자 588명과 일정금액 이하자로서 분양권을 3회이상 거래한 자 107명 등 695명을 조사대상으로 엄선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30일간 조사기간으로 11.19일 사전통지후 11.27일 조사착수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담합 등으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병행 실시
수도권 전문적 상습투기자 조사 (60명)
□ 조사대상자 선정
인천 등 대도시지역에서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하거나 수도권 인근의 토지를 대량 매집·양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전문적 상습투기자 60명을 선정
조사대상자 유형
- 수도권 인근의 개발예정지를 대량매입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수배로 가격을 올려 양도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등 18명
-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과대선전으로 가격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한 자 27명
- 전매가 가능한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신청, 수십 세대 당첨 후 전매한 자 12명
-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자 3명 등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30일간의 조사기간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11.19일 조사착수
조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여부 통합조사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상대방 자료는 반드시 관할 관서에 통보하여 향후 과세에 활용
□ 분양권을 명의변경 없이 중간 전매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등 탈법·위법 사항은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 적용,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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