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관세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최대 불법외환거래 조직 검거

 

 

 

 □ 관세청은 '03. 11. 18 중국과의 수출입 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총 5,815회에 걸쳐 약 345억원에 해당하는 외환을 불법 거래 알선한 조직 일당을 적발하였음.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범 유00(만42세)이 이끄는 이들 조직은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K은행 퇴계로 지점 등에 총31개)과 중국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여 '01. 6. 27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지급할 금액과 중국으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불법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알선해 옴

 

 

 

  ◇ 중국과 외환 지급이나 영수를 원하는 무역업체 등은 이들이 관리하는계좌에 원화 또는 중국 인민폐를 입금하면 인터넷뱅킹이나 국제전화로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호 합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중국 인민폐나 원화로 지급·영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 이들 조직은 중국 절강성에서 유00(주범)가 중국의 계좌를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유00의 처 김00(만42세), 유00의 친구 홍00(만42세)등이 관련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의 0.4%~0.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불법 취득해온 것으로 밝혀짐.

 

 

 

 □ 한편 서울세관에서는 이들 환치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를 불법   이용한 대상자를 색출하여 거래사유 및 규모 등을 추가 조사중이고 수입관세 포탈 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