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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관세청] 환적화물 등의 신속한 적재를 위한 절차 간소화

 

- 환적화물 등의 공항내 창고간 운송시 창고의 위임장 제출제도 폐지 -

 

 

 

◈ 인천공항세관(최대욱 세관장)은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물류중심 공항 육성 및 초일류세관 추진의 일환으로 환적화물 및 중계무역물품의 신속한 운송 및 적기 적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화물 등의 공항내 창고간 이동시 항공사창고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를 '03.11.15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 항공사창고의 위임장을 제출토록 한 이유는 출항스케쥴이 변경된 경우 항공사창고 책임으로 운송토록 하여 화물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항공화물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화물이 많아 창고 위임장을 받기 위하여 화물처리가 지체된다는 우려가 있어 위임장 제출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항공화물은 항공기 출발 2시간 전까지 항공사창고에 도착하여야 항공기에 적재가 가능함.

 

 

 

◈ 이번 조치로 인하여 환적화물 등의 처리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흐름 단축으로 업체의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및 중계무역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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