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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광주지방국세청] 2003년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휴무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번 200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2003년 10월 25일이나 공무원 토요휴무일과 겹쳐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광주청은 전관서가 비상근무체제로 신고서를 접수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2003년 10월27일(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부말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자신고와 우편신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능력이 있는 사업자나 인터넷에 익숙한 사업자는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수 있으니 가급적 전자신고와 우편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꼭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마치어 무신고·무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1만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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