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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태국에 관세환급제도 전수

 

 

 

 

- 태국 관세청직원 대상 실무 연수 실시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태국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10.14∼10.18간 태국 관세청 환급팀 직원 4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1주간 실시한 바 있는 관세환급제도 전반에 대한 수탁연수의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태국 관세청 직원 대상 관세환급제도 연수 실시

 

   - 2003.6.9 ∼ 6.13, 태국 관세청 환급팀 Ms. Malee Sumanotayan 외 3명

 

 

 

□ 태국 관세청에서 소속 실무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상세한 내용의 실무연수를 요청한 것은 우리 관세환급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관련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실무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ㅇ 지난해 10월 부임한 태국 관세청장(Mr. Chavalit Sethameteekul, 차바릿 세타메티쿨)은 외국의 선진 관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자국의 관세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관세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태국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태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107여개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나라 기업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여타 개도국 관세당국에서 우리 관세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관세청 직원 연수계획(요약)

 

 

 

Ⅰ. 배경

 

    ㅇ 신임 태국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우리 관세제도에 관하여 연구할 것을 지시

 

    ㅇ 태국 관세청은 금년 6월 우리청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관세환급제도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연수를 요청

 

 

 

 Ⅱ. 연수개요

 

     ㅇ 연수일정: 2003. 10. 14 ∼ 10. 18(이론강의 3일, 견학1일, 문화체험1일)

 

    ㅇ 연수인원: 태국 관세청 환급팀 Mrs. NATTA LAPANANT외 3명

 

    ㅇ 연수장소: 정부대천청사 소회의실3

 

    ㅇ 주요 연수내용

 

      - 환급처리절차 및 환급금 계산 방법

 

     - 소요량 계산방법 및 처리절차

 

     - 환급심사제도

 

     - 부정환급 처리절차 및 환급관련 분쟁해결방법

 

     - 환급신청절차 현장견학(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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