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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세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디어경제이슈 제17편 웹자료-

 

  

 

    Ⅰ. 부동산 보유세 개편 내용과 목적

 

□ 토    지

 

 ·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  2006년부터 시행

 

 · 2004년, 2005년에는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03년 36.1%)을 매년 3%p 이상씩 인상

 

□ 건    물

 

 · 2004년부터 아파트 과표책정시 시가 반영

 

   →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

 

 · 2005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

 

     *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 : 신축건물가액 ㎡당 17만원??46만원

 

□ 종합토지세 이원화

 

 ·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이원화,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개편

 

 ·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 관할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

 

 · 2차적으로 전국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누진과세

 

□  개편 목적 

 

 · 공평한 세 부담과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 부동산 가액이 높고, 소유가 많을수록 높은 세금 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

 

 

 

    Ⅱ.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 문제점

 

 ·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이 달라 세부담 불형평

 

     * 토지 과표현실화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전국 평균 36.1% 수준

 

     * 지역별로 최저(파주시) 30.3%∼최고(울릉도) 46%까지 차이

 

 ·  과표 현실화에 대해 지자체장은 소극적

 

□ 개편방안

 

 ·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 2004년과 2005년에는 매년 3%p 이상씩 인상

 

□ 세 부담

 

 · 매년 3%p씩 인상됨에 따라 세 부담이 조금씩 증가

 

   → 땅값 상승률에 따라 지역별로 세 부담 증가폭 달라져

 

 

 

    Ⅲ. 재산세 개편 방안

 

□ 문제점

 

 · 현재 건물과표는 신축원가방식으로 구성

 

   → 비슷한 시가 아파트라도 건물면적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름.

 

   → 강남ㆍ북간, 도시와 지역간 세부담상의 불형평

 

□ 개편방안

 

 · 아파트 재산세 과표책정시 시가를 반영할 수 있게 수정

 

   →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변경

 

 · 건물과표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

 

   → 재산세율체계 조정으로 세 부담 조절

 

 

 

    Ⅳ. 종합토지세 이원화

 

□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2원화

 

 · 1차 : 시ㆍ군ㆍ구에서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 공제

 

 · 2차 :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업무는 국세(가칭 종합부동산세)로 하여 국가가 관장

 

   →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증가 부분만 국세로 사용

 

   → 전액을 지자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원으로 사용

 

□ 토지 과다 보유 억제, 지자체 재정 건전화, 투기억제 효과 기대

 

 

 

    Ⅴ. 강남아파트 보유세 개편방안

 

□ 문제점

 

 ·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 미흡

 

 · 재산세는 현재 건물과표가 신축원가방식

 

   → 동일 시가라도 강남-북간 세부담액 차이 발생

 

□ 개편방안

 

 · 과표현실화율을 높여 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세부담 증가

 

 ·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과표 산정시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가 반영

 

 

 

    Ⅵ.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

 

□ 낮은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점

 

 ·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높여 자산간 상대가격 왜곡

 

 · 부동산투기 조장

 

□ 보유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보유를 억제

 

 · 높은 양도세는 부동산 공급 위축 초래

 

 

 

    Ⅶ. 종합토지세의 이중과세 논란

 

□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자기지역내 토지에 낮은 세율로 과세

 

 · 2차적으로 국가가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 누진 과세

 

  ※ 1차적으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님.

 

 

 

    Ⅶ.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란

 

□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춰 재산세율 조정

 

 · 1주택 소유자 세 부담 배려

 

 · 고가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

 

□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표체계 개선

 

 · 시세보다 과표가 낮은 아파트는 세금 증가

 

 · 시세보다 과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는 세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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