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이슈 제17편 웹자료-
Ⅰ. 부동산 보유세 개편 내용과 목적
□ 토 지
·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 2006년부터 시행
· 2004년, 2005년에는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03년 36.1%)을 매년 3%p 이상씩 인상
□ 건 물
· 2004년부터 아파트 과표책정시 시가 반영
→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
· 2005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
*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 : 신축건물가액 ㎡당 17만원??46만원
□ 종합토지세 이원화
·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이원화,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개편
·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 관할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
· 2차적으로 전국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누진과세
□ 개편 목적
· 공평한 세 부담과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 부동산 가액이 높고, 소유가 많을수록 높은 세금 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
Ⅱ.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 문제점
·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이 달라 세부담 불형평
* 토지 과표현실화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전국 평균 36.1% 수준
* 지역별로 최저(파주시) 30.3%∼최고(울릉도) 46%까지 차이
· 과표 현실화에 대해 지자체장은 소극적
□ 개편방안
·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 2004년과 2005년에는 매년 3%p 이상씩 인상
□ 세 부담
· 매년 3%p씩 인상됨에 따라 세 부담이 조금씩 증가
→ 땅값 상승률에 따라 지역별로 세 부담 증가폭 달라져
Ⅲ. 재산세 개편 방안
□ 문제점
· 현재 건물과표는 신축원가방식으로 구성
→ 비슷한 시가 아파트라도 건물면적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름.
→ 강남ㆍ북간, 도시와 지역간 세부담상의 불형평
□ 개편방안
· 아파트 재산세 과표책정시 시가를 반영할 수 있게 수정
→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변경
· 건물과표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
→ 재산세율체계 조정으로 세 부담 조절
Ⅳ. 종합토지세 이원화
□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2원화
· 1차 : 시ㆍ군ㆍ구에서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 공제
· 2차 :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업무는 국세(가칭 종합부동산세)로 하여 국가가 관장
→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증가 부분만 국세로 사용
→ 전액을 지자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원으로 사용
□ 토지 과다 보유 억제, 지자체 재정 건전화, 투기억제 효과 기대
Ⅴ. 강남아파트 보유세 개편방안
□ 문제점
·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 미흡
· 재산세는 현재 건물과표가 신축원가방식
→ 동일 시가라도 강남-북간 세부담액 차이 발생
□ 개편방안
· 과표현실화율을 높여 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세부담 증가
·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과표 산정시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가 반영
Ⅵ.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
□ 낮은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점
·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높여 자산간 상대가격 왜곡
· 부동산투기 조장
□ 보유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보유를 억제
· 높은 양도세는 부동산 공급 위축 초래
Ⅶ. 종합토지세의 이중과세 논란
□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자기지역내 토지에 낮은 세율로 과세
· 2차적으로 국가가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 누진 과세
※ 1차적으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님.
Ⅶ.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란
□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춰 재산세율 조정
· 1주택 소유자 세 부담 배려
· 고가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
□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표체계 개선
· 시세보다 과표가 낮은 아파트는 세금 증가
· 시세보다 과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는 세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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