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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고충담당관」신설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 9월 26일자로 총무과 복지후생계를 확대개편, "직원고충담당관"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직원고충담당관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모든 고충을 상담·해결하고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직원들의 어려움을 파악·개선해 나가는 한편

 

     - 직원항변권 부여, 내부비리 고발직원 보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선량한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전담조직 역할 수행

 

 

 

    - 아울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도 함께 개발·시행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직장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 직원고충담당관 편성

 

   직원고충담당관(서기관), 직원(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

 

   - 근무직원을 성별, 분야별로 골고루 선발하여 실질적인 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

 

 

 

□ 직원고충담당관 주요업무

 

   자기능력개발비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직원 휴양소 운영

 

  업무와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지원

 

  자체징계 등 불이익 처분시 "직원항변권"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

 

  개인적인 고충인사 내용을 접수·검토 후 관련 부서에 권고

 

  내부비리 신고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방지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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