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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행정자치부] 수해피해 자동차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 9. 26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수해 등 피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업무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피해를 입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차증명서』에 의거 수해피해로 폐차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었으나

 

    앞으로는 폐차 뿐만 아니라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확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다.

 

 

 

□ 수해 등 피해 입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범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그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자이며

 

    차량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을 읍 면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 받거나 세무부서의 직권조사로 확인 받을 수가 있으며

 

    - 대체취득의 입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행)』에 의하여 손해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간 사실이 입증되어 새로운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한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차 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가격이 되며

 

    -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신제품 구입가격으로 한다.

 

 

 

□ 비과세 신청요령

 

    피해차량을 멸실 또는 파손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취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 ① 피해지역 읍면동장 발행하는『피해사실확인원(별첨 1)』과 ② 폐차증명서 또는 손해보험사에서 발행하는『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별첨 2)』를 첨부하여 시군구(세무부서)에 비과세 신청하면 되고

 

    -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난후 차량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군구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을 신청하면된다  

 

 

 

   ☞ 관련 별첨서식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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