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청년실업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 지원방안으로서『인턴사원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도입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제도 내용
ㅇ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 또는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파견시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조세지원
ㅇ 감면방법
- 인턴사원 해외지사 파견비용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해외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보수의 7%를 1년간 공제
ㅇ 감면기간 : 인턴사원기간+정규직 채용후 1년간
ㅇ 적용기한 : '04년~'05년(2년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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